본문
-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신고
- 직장 내 우위를 바탕으로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언행이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행을 경험 또는 목격하셨다면 제보해주십시오.
창닫기
익명 제보
익명으로 제보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제보 담당자가 익명제보소통 기능을 이용하여 제보자께 연락 드릴 수 있사오니 ID와 Password를 기록해 두시고 주기적으로 아주윤리센터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창닫기
제보자 보호 정책
- 제보한 모든 내용은 제보 조사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활용되지 않으며 성심 성의껏 조사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 제보자의 신분 및 제출한 증거자료 등 제보자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제보 관련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 본인이 관련된 부정 및 비리를 제보할 경우에는 충분한 정상 참작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처리됩니다.
- 제보 내용은 담당자외 열람이 불가합니다.
- 제보자의 신분 및 제출한 증거자료 등 제보자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제보 관련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 본인이 관련된 부정 및 비리를 제보할 경우에는 충분한 정상 참작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처리됩니다.
- 제보 내용은 담당자외 열람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