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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윤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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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이용안내 여러분의 제보는 적극적인 윤리경영의 실천이며, 더 나은 기업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아주는 제보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며
제보자에 대한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제보대상

제보의 유형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협력회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 회사 자산의 불법 ∙ 부당 사용,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입니다. 다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또는 편의제공, 차용, 부채상환, 보증, 금전대차, 미래에 대한 보장

기본원칙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임직원 본인이나 그 가족이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하게 받았을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드시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금지대상행위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 금전수수 금지
구분
예시
비고
금전
현금, 수표 및 기타 유가증권
강사료
이해관계자 주관 행사에서 강의하고 강사료 수취
선물
물품, 시설 ∙ 서비스 이용권, 상품권, 관람권, 특정인에게 한정된 판촉이나 할인
혜택 등
경조금, 경조선물
사회통념을 벗어난 경조금, 경조물품(화환, 돌반지 등) 수취
차용, 매입, 매도
동산, 부동산 등 이해관계자의 자산을 시장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차이나는
금액으로 임차, 담보 설정, 무상 수수, 매입하는 행위
임직원 개인 소유자산을 이해관계인에게 매도하는 행위
* 개인 편의 및 영리 목적의 개인적 거래 금지
부채 상환
신용카드 대금, 외상 대금, 대출금 등 개인부채의 결제 또는 대리 상환
보증
대출에 대한 보증 요구 또는 보증 제의 * 금융기관이나 대출의 형태 불문
금전대차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그에 따른 이자 지급이나 수취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 향응접대 금지
구분
예시
비고
비용부담
접대비, 회식 경비 및 기타 개인성 경비를 이해관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 *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 비용 환불
식사
업무협의를 위한 식사 허용금액(인당 5만원, 회당 30만원)을 벗어난 향응 수수 * 한도 내라도 조직책임자 승인 필요
불건전업소
불건전업소 및 사행업소(카지노 등) 출입 * 이해관계자와의 동반 출입 금지
스포츠, 여행
회사에서 승인한 공식행사 이외 이해관계자와의 접대성 모임
(골프, 스키, 낚시, 여행 등)
업무와 무관한 이해관계자의 초청행사
(국내외 관광 목적의 연수, 세미나 등)
편의수수
이해관계자로부터 편의를 수수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출장 교통 편의나 숙식 편의 등)
* 업무 목적상 부득이한 경우, 상급임원 승인 및 정당한
대가 지불
협찬, 찬조
회사 또는 부서 행사 협찬 요청 또는 수수
(금전, 물품 등)
미래보장
이해관계자로부터 퇴직 후의 고용 보장이나 취업 알선 약속 이해관계자와 퇴직 후의 거래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