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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는 제보사항을
제보대상
제보의 유형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협력회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 회사 자산의 불법 ∙ 부당 사용,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입니다. 다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또는 편의제공, 차용, 부채상환, 보증, 금전대차, 미래에 대한 보장
기본원칙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임직원 본인이나 그 가족이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하게 받았을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드시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금지대상행위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 금전수수 금지
- 구분
- 예시
- 비고
- 금전
- 현금, 수표 및 기타 유가증권
- 강사료
- 이해관계자 주관 행사에서 강의하고 강사료 수취
- 선물
- 물품, 시설 ∙ 서비스 이용권, 상품권, 관람권, 특정인에게 한정된 판촉이나 할인
혜택 등
- 경조금, 경조선물
- 사회통념을 벗어난 경조금, 경조물품(화환, 돌반지 등) 수취
- 차용, 매입, 매도
-
동산, 부동산 등 이해관계자의 자산을 시장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차이나는
금액으로 임차, 담보 설정, 무상 수수, 매입하는 행위 임직원 개인 소유자산을 이해관계인에게 매도하는 행위 * 개인 편의 및 영리 목적의 개인적 거래 금지
- 부채 상환
- 신용카드 대금, 외상 대금, 대출금 등 개인부채의 결제 또는 대리 상환
- 보증
- 대출에 대한 보증 요구 또는 보증 제의 * 금융기관이나 대출의 형태 불문
- 금전대차
-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그에 따른 이자 지급이나 수취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 향응접대 금지
- 구분
- 예시
- 비고
- 비용부담
- 접대비, 회식 경비 및 기타 개인성 경비를 이해관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 *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 비용 환불
- 식사
- 업무협의를 위한 식사 허용금액(인당 5만원, 회당 30만원)을 벗어난 향응 수수 * 한도 내라도 조직책임자 승인 필요
- 불건전업소
- 불건전업소 및 사행업소(카지노 등) 출입 * 이해관계자와의 동반 출입 금지
- 스포츠, 여행
-
회사에서 승인한 공식행사 이외 이해관계자와의 접대성 모임
(골프, 스키, 낚시, 여행 등) 업무와 무관한 이해관계자의 초청행사
(국내외 관광 목적의 연수, 세미나 등)
- 편의수수
-
이해관계자로부터 편의를 수수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출장 교통 편의나 숙식 편의 등) * 업무 목적상 부득이한 경우, 상급임원 승인 및 정당한
대가 지불
- 협찬, 찬조
- 회사 또는 부서 행사 협찬 요청 또는 수수
(금전, 물품 등)
- 미래보장
- 이해관계자로부터 퇴직 후의 고용 보장이나 취업 알선 약속 이해관계자와 퇴직 후의 거래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