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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는 제보사항을
제보대상
제보의 유형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협력회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 회사 자산의 불법 ∙ 부당 사용,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입니다. 다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기본원칙
- 회사에서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모든 협력업체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합니다. 또한, 협력업체 선정 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업체에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시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협력업체와 거래 시에는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평등, 부당 대우 등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대상행위
협력회사 선정 투명성결여 - 불공정기회 부여
- 참여 제한
- 특정 업체를 선정 또는 기피, 배제하기 위해 명확한 사유 없이 거래 지역이나 거래 상대방을 한정하는 행위
- 일방적인 거래 거절
- 회사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나 법적인 이슈 등 구체적인 사유 없이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차별
- 특정 업체에 특혜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이유 없이 납품 가격 ∙ 품질 조건을 달리 적용하는 행위 또는 물량을 임의 조정하거나 거래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행위
- 청탁
- 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업무 담당자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이를 받아들이는 행위
* 내부 또는 외부 인원으로부터 업무 관련 청탁을 받는 경우 즉시 윤리센터에 신고
협력회사 선정 투명성결여 - 불공정 거래 행위
- 부당한 거래거절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따라 거래를 거절하거나 중단 또는 거래의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행위
- 차별적 취급
-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가격, 거래 조건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거래상 지위의 남용
- 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용역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거래의 대가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거래의 대가로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기타 상대방의 인사, 투자 등 경영상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구속 조건부 거래
- 거래 상대방이 경쟁사 등 타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을 내세우거나, 거래 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사업활동 방해
- 기술의 부당 이용, 인력의 부당 유인 ∙ 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등 부당하게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특정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지원
- 부당한 자금, 자산, 상품, 인력 지원이나 거래 단계 추가 등을 통해 특정 사업자를 과다하게 지원해 다른 사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