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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윤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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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이용안내 여러분의 제보는 적극적인 윤리경영의 실천이며, 더 나은 기업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아주는 제보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며
제보자에 대한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제보대상

제보의 유형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협력회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 회사 자산의 불법 ∙ 부당 사용,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입니다. 다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기본원칙

  • 회사에서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모든 협력업체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합니다. 또한, 협력업체 선정 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업체에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시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협력업체와 거래 시에는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평등, 부당 대우 등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대상행위

협력회사 선정 투명성결여 - 불공정기회 부여
참여 제한
특정 업체를 선정 또는 기피, 배제하기 위해 명확한 사유 없이 거래 지역이나 거래 상대방을 한정하는 행위
일방적인 거래 거절
회사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나 법적인 이슈 등 구체적인 사유 없이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차별
특정 업체에 특혜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이유 없이 납품 가격 ∙ 품질 조건을 달리 적용하는 행위 또는 물량을 임의 조정하거나 거래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행위
청탁
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업무 담당자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이를 받아들이는 행위
* 내부 또는 외부 인원으로부터 업무 관련 청탁을 받는 경우 즉시 윤리센터에 신고
협력회사 선정 투명성결여 - 불공정 거래 행위
부당한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따라 거래를 거절하거나 중단 또는 거래의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행위
차별적 취급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가격, 거래 조건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거래상 지위의 남용
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용역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거래의 대가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거래의 대가로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기타 상대방의 인사, 투자 등 경영상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구속 조건부 거래
거래 상대방이 경쟁사 등 타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을 내세우거나, 거래 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사업활동 방해
기술의 부당 이용, 인력의 부당 유인 ∙ 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등 부당하게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특정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지원
부당한 자금, 자산, 상품, 인력 지원이나 거래 단계 추가 등을 통해 특정 사업자를 과다하게 지원해 다른 사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