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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는 제보사항을
제보대상
제보의 유형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협력회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 회사 자산의 불법 ∙ 부당 사용,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입니다. 다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기본원칙
- 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상 지위나 인간관계 등 직장 내 우위를 바탕으로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 정신적 ∙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
- 회사의 임직원은 음담패설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
대상행위
직장내 괴롭힘 유형
- 폭력 및 상해
- 구성원 간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행위
- 협박, 명예훼손, 모욕, 폭언
-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 고성 등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가하는 행위
- 격리, 따돌림, 무시
- 상대방을 고의적으로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행위
- 합리적 이유없이 능력이나 경험과 동떨어진 업무를 지시, 업무 배제
- 특정 사유를 빌미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는 고용상 불이익
- 사생활 침해
- 근거없는 비방 ∙ 소문 유포, 외모 ∙ 가정생활 등에 대한 지나친 간섭 등
직장내 성희롱 유형
- 육체적 성희롱
- 신체 접촉 행위,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
-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하거나 상스러운 농담을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해 성적 비유 등을 하는 행위, 음주가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 시각적 성희롱
-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전자메일을 통해 음란물을 보내는 행위,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하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