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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윤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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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이용안내 여러분의 제보는 적극적인 윤리경영의 실천이며, 더 나은 기업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아주는 제보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며
제보자에 대한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제보대상

제보의 유형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협력회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 회사 자산의 불법 ∙ 부당 사용,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입니다. 다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기본원칙

  • 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상 지위나 인간관계 등 직장 내 우위를 바탕으로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 정신적 ∙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
  • 회사의 임직원은 음담패설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

대상행위

직장내 괴롭힘 유형
폭력 및 상해
구성원 간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행위
협박, 명예훼손, 모욕, 폭언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 고성 등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가하는 행위
격리, 따돌림, 무시
상대방을 고의적으로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행위
합리적 이유없이 능력이나 경험과 동떨어진 업무를 지시, 업무 배제
특정 사유를 빌미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는 고용상 불이익
사생활 침해
근거없는 비방 ∙ 소문 유포, 외모 ∙ 가정생활 등에 대한 지나친 간섭 등
직장내 성희롱 유형
육체적 성희롱
신체 접촉 행위,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
언어적 성희롱
음란하거나 상스러운 농담을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해 성적 비유 등을 하는 행위, 음주가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시각적 성희롱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전자메일을 통해 음란물을 보내는 행위,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하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