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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윤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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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이용안내 여러분의 제보는 적극적인 윤리경영의 실천이며, 더 나은 기업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아주는 제보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며
제보자에 대한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제보대상

제보의 유형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협력회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 회사 자산의 불법 ∙ 부당 사용,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입니다. 다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기본원칙

  • 회사의 모든 유 ∙ 무형 자산과 비용은 회사의 사업활동 및 승인된 목적과 규정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내 ∙ 외의 모든 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된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대상행위

회사자산 - 불법부당사용
유형자산 횡령 및 유용
업무용 자산: 차량, PC, 고가의 소모품, 사무용품 등 업무용 자산을 무단반출, 무단사용, 가족 ∙ 친지 제공, 유지비 전가 등 법인카드: 비용 계정의 전용, 사적 사용 등 고정자산: 토지, 건물, 설비 기기 등 유형자산을 사업목적 외 전용, 무단사용, 개인 영리목적에 이용
무형자산 유용
제품 배합 및 설계 기타 공정관련 사항 유출, 영업기밀 ∙ 사업 정보의 유출, 정보시스템의 유출 등을 통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경쟁업체에 제공 직위 ∙ 직무를 이용해 획득한 정보 또는 지식을 활용한 개인의 영리활동 (업무상 필요시 상급 임원 승인)
공금 횡령 및 유용
회사 공금의 무단 인출, 사적인 융통, 회계 장부의 조작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증여 법인카드의 불법전용 (카드깡 등) 허위 영수증을 통한 비용 처리 무증빙 비용처리 제도의 악용 (사적 비용 처리) 회사 법인카드를 가족 ∙ 친지에게 제공하여 무단 사용
정보보안 위반
타인과 정보 공유 시 승인 절차 및 보안지침 위반 (개인정보 및 제3자 정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