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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인은
윤리센터 설치 및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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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
본 규칙은 아주산업 주식회사(아주 계열회사가 자신의 윤리경영 실천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아주산업 주식회사 및 위탁 계열회사를 총칭하여 “회사”라 한다)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상설기구인 아주윤리센터(이하 “윤리센터”라 한다)가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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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윤리센터의 구성]
윤리센터는 회사의 윤리경영의 실천을 위한 상설기구로서 감사 직속의 조직으로 하며,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ethics.aju.co.kr)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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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용어의 정의]
본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임직원” 이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임원 또는 직원 일체를 말하며, 회사와 회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 ②“이해관계자”란 회사의 업무수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로서 본 조 제1항의 임직원 이외의 자(다른 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③“금품 등”이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말한다.
- ④“윤리경매”란 임직원들이 이해관계자로부터 불가피하게 수령한 선물 등(의례적 범위 내에서 수령한 것으로 금전 이외의 금품 등을 말한다)을 회사 내의 채널을 통해 경매에 부치는 행위로서 임직원만이 입찰할 수 있는 특수한 형태의 경매를 말한다.
- ⑤“불이익처분”이란 제7조의 위반행위를 제보∙신고한 자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 지시, 강요 또는 위협 등 일체의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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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적용 가능한 경우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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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윤리센터의 운영]
- 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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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윤리, 보안서약의 실시
- 나.모범사례의 접수 및 포상, 추천
- 다.위반행위 신고, 제보의 접수 및 처리
- 라.선물의 접수 및 처리
- 마.[신설] 윤리경영 실천 관련 컨설팅
- 바.윤리경매의 실시
- 사.윤리경영 관련 회의체 소집
- 아.그 밖에 윤리 경영의 실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 ②윤리센터는 아주산업 뿐만 아니라 아주 계열회사의 윤리경영의 실천을 위하여 전항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