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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윤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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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정책 아주인은 높은 윤리의식을 기반으로 윤리경영의 핵심가치를 실천합니다.

아주인은
높은 윤리의식을 기반으로
윤리경영의 핵심가치를
실천합니다.

  1. 제 6조 [제보, 신고제도의 운영]

    윤리센터는 회사의 윤리행동규칙 등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보∙신고제도를 운영한다.

  2. 제 7조 [제보, 신고대상]

    제보∙신고의 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윤리규범 및 윤리행동규칙 기타 이에 준하는 제반 법령에 대한 위반
    • 비윤리적,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부당한 지시 또는 강요
    • 정당한 신고행위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부당한 대우, 위협 등의 불이익 처분 행위
    • 그 밖에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행위
    • 본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을 교사, 방조하거나, 해당 사실의 은폐 또는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
  3. 제 8조 [제보, 신고방법]

    본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임직원이 제7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서면, 우편, 전자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을 통해 윤리센터에 제보∙신고할 수 있다.
    • 위반행위를 제보∙신고하는 자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4. 제 9조 [제보, 신고의 처리]
    • 윤리센터는 제보∙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접수사실을 3영업일 이내에 제보∙신고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관련사실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단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가.제보∙신고의 내용이 제7조의 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제보∙신고 내용의 진위여부
      • 다.제보∙신고의 취지와 이유 및 내용의 타당성
      • 라.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하여 제보∙신고한 사항인지의 여부
      • 마.기타 윤리센터의 처리가 적절한 사안인지 여부 등
    • 윤리센터는 제보내용이 전항 각호에 따라 조사가 부적절한 사안임이 그 자체로 명백하거나, 전항의 확인작업을 통하여 윤리센터가 처리절차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하지 않으며, 이 사실을 제보∙신고자에게 통지한다.
    • 윤리센터는 접수된 제보∙신고사항을 별도의 접수처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 윤리센터는 제보∙신고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후조치를 관련 부서(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 등)에 요구할 수 있고, 윤리센터의 처리의견이 있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 윤리센터는 제보∙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제보∙신고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보∙신고자에 통지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제 10조 [제보, 신고자의 성실의무]
    • 제보∙신고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위반사항을 제보∙신고하여야 하며, 상대방을 오로지 음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제보∙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보∙신고자는 신고하는 내용이 허위인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제 11조 [제보, 신고자의 보호]
    • 제보∙신고자는 본 규칙에 따른 제보∙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윤리센터는 제보∙신고자의 신원과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보∙신고자의 명시적 사전동의 하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 제보∙신고와 관련하여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받은 자는 윤리센터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을 요청하거나 전보 등의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윤리센터는 제3항의 조사결과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부서에 적절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관련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