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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윤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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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정책 아주인은 높은 윤리의식을 기반으로 윤리경영의 핵심가치를 실천합니다.

아주인은
높은 윤리의식을 기반으로
윤리경영의 핵심가치를
실천합니다.

  1. 제 12조 [윤리서약의 실시]
    • 윤리센터는 회사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윤리서약을 실시할 수 있다.
    • 윤리센터가 실시하는 윤리서약은 서약, 설문, 확인 등 기타 필요한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2. 제 13조 [선물 등의 신고]
    • 임직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선물 등은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하게 이를 받게 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윤리센터에 신고, 접수하여야 한다.
    • 임직원이 윤리센터에 신고, 접수한 선물 등은 해당자의 명의로 기부한 것으로 처리한다.
  3. 제 14조 [선물 등의 처리]
    • 윤리센터는 제13조에 따라 접수된 물건을 직접 기부하거나, 처분하여 기부할 수 있다.
    • 윤리센터는 전항의 처분 방식으로 윤리경매에 부치거나 윤리경매의 실시를 위한 채널로서 별도의 사내 인트라넷을 이용할 수 있고, 불가피한 경우 수의계약을 통하여 처분할 수 있다.
    • 접수된 선물의 윤리경매 또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윤리경영 관련 회의체 소집을 통해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 본 조의 실행을 통해 얻은 수익은 사회공헌 및 기부 활동에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