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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인은
윤리행동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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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
고객의 의견을 회사 발전의 기초로 생각하고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며 고객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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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용어의 정의]
- ①“임직원” 이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임원 또는 직원 일체를 말하며, 회사와 회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 ②“이해관계자” 란 회사의 업무수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로서 제1호의 임직원 이외의 자(다른 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③“금품 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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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 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 ④“윤리센터” 란 회사의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설치한 상설 기구(위탁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를 말한다.
- ⑤"감사" 란 내부감사조직의 수장의 지위를 가지고 내부감사활동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책임이 있는 자(등기감사 포함)를 말한다.
- ⑥“통상적 관례 범위” 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 상호부조 또는 의례적 관점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 ⑦“직장 내 성희롱” 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⑧“우월적 지위” 란 상대방을 유리 혹은 불리하게 할 수 있는 권한 또는 능력을 이용하여 거래관계에서 상대방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것을 말한다.
- ⑨임직원의 본 규칙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임직원의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의 행위라도 본인의 행위로 추정하고,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은 임직원이 직접 증명하여야 한다.
- ⑩임직원의 본 규칙 위반행위 중 다른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것은 자신의 소속 회사 뿐 아니라 다른 아주 소속회사의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