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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인은
윤리행동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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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이권 개입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①본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시도하는 행위.
- ②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거나 시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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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 [금품 등의 수수 행위 제한]
- ①임직원은 이해관계자 또는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또는 편의제공(이하 “금품 등” 이라 한다)을 요구하거나 약속,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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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 나.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다.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라.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마.직원 상조회, 동호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바.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사.회사 내 부서원 상호간의 경조사(생일, 결혼, 부조 등)에 제공하는 금품 등
- ②임직원은 이해관계자 또는 다른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임직원이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 또는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금전 기타 유형물을 수수하거나 수수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즉시 윤리센터에 신고하여야 하고, 향응 또는 편의제공 등 무형의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이를 즉시 거부하고 상급자 또는 윤리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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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알선, 청탁 등 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또는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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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및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및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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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 [투명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①임직원은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②임직원은 전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