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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인은
윤리행동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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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임직원 상호 존중]
- ①임직원은 동료 및 상하간에 서로 존중하고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갖추어 아주 구성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 ②임직원 상호간에 성별, 학력, 출신지역, 결혼, 인종,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직무 수행 중 비윤리적, 성차별적 용어 사용 등을 통한 언어폭력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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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 [직장 내 성희롱 금지]
- ①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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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거나 춤을 출 것을 강요하는 행위
- 나.동료의 신체적 특징을 성적으로 평가∙비유하는 행위
- 다.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행
- ②전항의 피해자는 상급자 또는 윤리센터에 신고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임직원은 윤리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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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 [사내 정보 및 보안 관리 등]
- ①임직원은 근거 없는 루머 및 왜곡된 허위사실을 사내에 유포시켜 건전한 조직문화를 저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상호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②임직원은 회사의 지적재산권 및 영업비밀을 보호하여야 하며, 회사의 기밀 및 신규사업에 관한 정보 등의 내부정보를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 ③임직원은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회사의 규범 및 규정, 지침 등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 ④임직원은 근무 중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으며, 임의의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는다.
- ⑤임직원은 업무적으로 필요한 정품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하며, 업무 수행 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및 기타 일체의 프로그램은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⑥임직원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PC를 업무의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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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조 [외부 강의/회의 등의 신고]
- ①임직원의 사외강연, 세미나 등의 활동은 회사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 ②임직원이 전항에 따라 외부강의, 세미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사외강연, 세미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③업무 시간 내 사외강연, 세미나 등을 통해 지급받은 강사비는 윤리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사회공헌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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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조 [금전적 거래 등의 금지]
- ①임직원은 이해관계자 또는 임직원 상호 간에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부동산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권리 등을 시장가격 또는 거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차이 나는 금액으로 대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 ②임직원은 이해관계자 또는 다른 임직원에게 각종 보증, 금융상품(보험 등) 또는 기타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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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 [사행성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이해관계자 또는 다른 임직원과 도박 행위 등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금품 등의 수수 행위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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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①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②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또는 다른 임직원에게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③본 조에 대한 세부 지침은 조직 단위로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