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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인은
윤리행동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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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조 [규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 규칙의 위반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윤리센터 담당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본 규칙이 정하고 있는 내용의 위반여부는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통상적인 관례 범위에서 그 부당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 ③회사는 규칙의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회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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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①회사는 윤리행동규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의 내부제보∙신고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내부제보∙신고 제도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내부제보∙신고 제도는 임직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 ④내부제보∙신고 제도를 통해 접수된 사안은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임직원은 타인에 대한 비방, 중상을 목적으로 내부제보∙신고 제도를 악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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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조 [신고인의 신분 보장]
회사는 제19조에 따라 신고한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절대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신고자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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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조 [징계 등]
- ①모든 임직원은 본 규칙을 성실히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 회부, 징계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②이해관계자가 부당한 청탁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본 규칙의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 회사(이 경우 아주 소속회사를 포함한다)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와 더불어 동 이해관계자에게도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