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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인은
윤리행동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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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특혜 또는 차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직, 간접적으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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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 ①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임직원은 회사에서 지급한 법인카드를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개인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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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①임직원은 자신의 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자신이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②임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 ③임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및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및 단체에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의 취업을 강요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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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이중취업 및 겸직의 제한]
- ①임직원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회사 또는 단체의 주요 주주, 임직원 또는 공동경영인등 회사 직무의 충실의무를 해할 수 있는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 ②임직원은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무급 여부를 불문하고 외부의 상업적 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반드시 회사 측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 ③임직원은 협력업체 및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련업체로 이중 취업할 수 없으며, 회사의 퇴직 후 동 업체에 취업 등을 보장받거나 이를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④임직원은 이해관계자와의 금전대차 및 공동사업투자 등 일체의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